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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전과자 감사관으로 위촉한 경주시 놓고···정치권까지 나서 퇴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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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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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위촉한 일부 시민감사관의 범죄경력을 거론하면서 경주시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지난달 25일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른바 ‘뇌물범죄 전과자’를 시민감사관으로 공식 위촉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위촉한 일부 시민감사관의 범죄경력을 거론하면서 경주시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주시 시민감사관 A씨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퇴출을 요구했다.

한영태 의원은 본보의 9월 26일자 5면 보도를 인용하며 “A감사관은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감사관 손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본보가 보도한 나머지 2명의 시민감사관 자질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특히 한 의원은 “심각한 것은 A 감사관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다”며 “이는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런 시도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금전으로 매수를 시도한 탓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은 물론이고, 선량한 공무원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형법으로는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 해지는 중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렇게 죄질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을 대신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추락한 경주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중역을 맡길 수 있겠냐”며 주낙영 경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 세무, 예술, 조경, 법무, 보건 등 8개 전문분야 10명, 일반시민 15명으로 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25일 공식 위촉했다. 하지만 이 중 뇌물관련 범죄와 사기죄 전과자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서 자격논란을 빚어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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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